제명대상자 복귀 신청 방법(제명대상 회원 명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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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프로볼링 작성일 15-07-07 13:21 조회 19,268회 댓글 0건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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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제명 대상자 복귀 신청 절차
1. 개정된 정관 제9조 (회원제명)에 의거 4년 이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하여는
제명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3년 회비 미납하고 4년차에 접어들면 제명 대상자입니다.)
2. 회원 제명에 대하여 2015년 6월 12일 제3차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명
대상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3. 복귀방법
1) 협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복귀사유서를 참조하여 서류를 작성
하여 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계동) 마라톤빌딩 12층 12호
받는이 :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무국
2) 1차 접수는 9월 30일까지 이며 1차 접수 시한까지 접수가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서는 10월 초경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귀승인을 득한 후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복귀가 완료됩니다.
복귀 승인이 된 회원은 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3) 2차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이며 접수가 완료된 회원의 이사회 심의는
2016년 1월 초경 이사회에서 복귀 심의합니다. 그 후 절차는 2)항과
동일합니다.
4. 1. 2차 복귀기간까지도 복귀를 하지 않은 선수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전원
제명됨을 공지합니다.
5.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이 많으므로 혹시 연락 가능한 제명
대상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회원들께서는 공지사항을 전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첨부자료 : 제명대상자 남.여 명단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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